세금·세무
중간에 임대인 변경 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가 올해 2월에 원룸에 입주해서 5월까지 A집주인에게 월세를 넣고 있다가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6월부터 지금까지 B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하려고 계약서를 제출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새로 쓴게 없어서 월세 이채내역 말고는 증명할 수단이 지금 없습니다 혹시 기존 A집주인이랑 쓴 월세계약서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걸 증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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