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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모레도유연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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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5명이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되었다는데 시스템 관리가 엉망이네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가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되는 되었다는데, 1명은 심지어 중도포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정도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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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불합격자가 합격 처리되었다면 이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중도포기자까지 포함됐다면 단순한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혁신처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관 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시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자(진짜 탈락자 포함)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응시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공식 사과, 내부자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만큼, 향후 감사원 감사나 국회 질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조사 결과가 실제 이정도라면 중징계 처분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공단의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나, 공무원이라면 중징계감입니다.

    단순 착오인지 혹은 혹여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여 시정을 해야합니다. 다만 예전에 전기 기사 사건이라든지 등의 여러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내부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오류에 따른 법적책임을 해당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