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5명이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되었다는데 시스템 관리가 엉망이네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가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되는 되었다는데, 1명은 심지어 중도포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정도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조사 결과가 실제 이정도라면 중징계 처분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공단의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나, 공무원이라면 중징계감입니다.

    단순 착오인지 혹은 혹여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여 시정을 해야합니다. 다만 예전에 전기 기사 사건이라든지 등의 여러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내부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오류에 따른 법적책임을 해당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