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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황새147
법을 잘 알지 못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10조에 의하면 개인프라이버시로 인해 보도금지가 있는걸로 아는데,어느 유튜버가 가정법원 판결문 확보했다고 하며 말을하는데, 이게 개인이 남의 가정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게 맞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고, 판결문 정보 제공 신청을 하면, 개인 정보등은 비공개 마킹 처리 된 판결문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 제3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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