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빌라 복도 쓰레기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가구가 한층을 사용하는 빌라에 거주합니다. 다름이아니라 6개월 전부터 같은층 신생아를 키우는 집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모으는 쓰레기봉지를 현관밖 복도에 보관합니다. 생각보다 악취가 심해 수차례 양해를 부탁드렸으나 복도는 공동사용이기에 본인들이 쓰레기봉투를 내놓는것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은층 여러세대가 몇번이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달라지는것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구요. 복도의 사용 권리와 이웃 신혼부부가 주장하는 권리가 과연 옳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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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취 등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그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복도가 공용부분이기는 하나 위의 쓰레기 봉투를 적치하는 것은 전용부분에 사용과 같은 사용이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일방의 쓰레기를 적치하고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들도 전용공간에서 악취로 바깥 공용부분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점에서) 이에 관리주체가 관련하여서 협조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되 강제적으로 그 적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