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정 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건설 현장에를 가 보면 정말 추위와 싸워가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에 처우개선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비도 올라 갈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적정임금제라함은 2023년 1월부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 건설근로자부터 적정임금의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민간공사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적정임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제 3기관이 조사한 임금실태자료를 가지고 적정임금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임금제가 실시되면 건설 현장에서 하청 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의 노무비가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들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부터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정임금제도"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생산구조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공사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