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원룸 바퀴벌레 계속 나오는데 집주인 방역해주나요?

이사할때부터 바퀴벌레 시체랑 바퀴 계속 나와서 맥포스갤 놓고 틈 계속 막아도 집 들어올때마다 독일바퀴 시체 3-6마리 보이거나 가끔 돌아댕기는거 보이는데

지금 이사 2주 좀 넘었는데 집주인에게 말하면 조치해주나요

장판도 곰팡이핀거 나중에 봤는데 교체 안해준다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달전이라 집주인이해줘야한다고 봐요.

    근데 장판도 나몰라라하시는데 해주실지...

    예전에 월세로 살던집 바퀴벌레 엄청큰게 많이나와서 세입자가해야하는건가해서 그냥 말안하고 방역했는데 방역해도 계속 나오더라구요..ㅠㅠ

  •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 세입자가 청소후 퇴거 하거나

    집주인이 청소후 세입자를 새로 받는것이 통상적입니다.

    때문에 계약전 둘러봤던 상태와 다른 상태일 경우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있습니다.

    특히 바닥 곰팡이의 경우는 아예 기본 예의가 안된거 같네요.

    곰팡이는 모든 가구를 망칠수 있고 옷가지들도 망칠수 있으며 건강도 헤칩니다.

    때문에 필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 입주 2주 만에 매일 다수의 바퀴벌레 사체와 활동 개체가 나오는 것은 이전 세입자 시기나 건물 자체의 심각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남겨 집주인에게 전문 방역 및 비용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 요구 및 대처 방법증거 확보: 매일 나오는 바퀴벌레 사체와 돌아다니는 모습을 날짜별로 사진과 영상으로 반드시 촬영해 둡니다.방역 요구: 입주 초기부터 발생한 하자이므로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집주인의 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에게 전문 방역업체(세스코 등) 호출을 요구하고 비용 부담을 강력히 어필하세요.사전 협의: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방역을 먼저 진행하면 비용 청구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락하여 방역 조치를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장판 곰팡이 및 추가 갈등장판 곰팡이: 입주 후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구조적 누수나 결로 등 건물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단순 변색이나 거주 과정의 문제로 판단하면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검토: 수차례 방역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까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