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 만에 매일 다수의 바퀴벌레 사체와 활동 개체가 나오는 것은 이전 세입자 시기나 건물 자체의 심각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남겨 집주인에게 전문 방역 및 비용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 요구 및 대처 방법증거 확보: 매일 나오는 바퀴벌레 사체와 돌아다니는 모습을 날짜별로 사진과 영상으로 반드시 촬영해 둡니다.방역 요구: 입주 초기부터 발생한 하자이므로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집주인의 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에게 전문 방역업체(세스코 등) 호출을 요구하고 비용 부담을 강력히 어필하세요.사전 협의: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방역을 먼저 진행하면 비용 청구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락하여 방역 조치를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장판 곰팡이 및 추가 갈등장판 곰팡이: 입주 후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구조적 누수나 결로 등 건물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단순 변색이나 거주 과정의 문제로 판단하면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검토: 수차례 방역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까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