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답변서기한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원고측의 민사제기로 5월7일 소장부본 및 요약답변서를 송달받았다면 꼭 한달내로 답변서 제출을 해야하는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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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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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피고측에서 시간을 늦추고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의무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일 전에 제출해도 무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넘긴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너무 늦지 않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