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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기한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원고측의 민사제기로 5월7일 소장부본 및 요약답변서를 송달받았다면 꼭 한달내로 답변서 제출을 해야하는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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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피고측에서 시간을 늦추고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의무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일 전에 제출해도 무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넘긴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너무 늦지 않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