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긒여 자격은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회사다니다가 손가락 아파 사표쓰고 진단서13주 나왔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다른 대책은 있는지 많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손가락이 아퍼서 휴직 신청을 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손가락이 아파 퇴사한 것이라면 불가능하겠습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으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이렇게 대충 질문하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