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