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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나 정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직 이후 실업급여 받을때까지 간단한 알바는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사용자가 질병 휴직,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취업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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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질병으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단기간 일하는 경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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