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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에게 2년전 계정 양도 후 회수했을때 문제가 있나요?

제가 게임 아이디가 여러개라 친구에게 2년 전에 제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제가 게임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친구에게 제 아이템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그 아이템들을 팔아 현금화한 사실을 제 3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템 현금화로 발생한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2달의 시간을 줄 테니 해당 금액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친구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 친구는 절반만 먼저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친구에게 받은 계정을 회수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렇게 계정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메세지 내용만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사용자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는 경우에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회수하면 상대방이 자신이 노력해서 증식해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 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