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가 임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로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임금단체협약을 맺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부터 삼성 노조가 파업 위기까지 갔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끈질긴 협상 끝에 파업 유보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하여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임금단체 협약이 노사간의 맺는 중요한 협약 같은데 이러한 협약을 맺으면 노조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임금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조합원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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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은 그 임단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효과(력)가 노조원에게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삼성전자 노사 간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73.7%의 찬성률로 최종 타결(5월 27일 조인식 완료)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큰 고비는 넘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관점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이 합의가 정식 체결되면 노조원(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몇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 중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개별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서'보다 무조건 최우선하는 법적 힘을 갖게 됩니다(노조법 제33조).

    • 강행적 효력 (기존 계약의 무효화): 만약 단체협약에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이나 "기본급 X% 인상"이 명시되었는데, 개별 근로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있다면 그 낮은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 ​직접적 효력 (자동 대체): 무효가 된 부분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적힌 기준대로 자동 변경되어 즉시 적용됩니다. 즉, 회사는 합의된 성과급과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합니다.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정식 단체협약'으로 성립된 이상, 그 내용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강제력 있는 근로조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조인)되면 노사 양측은 협약 유효기간 동안 합의된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이나 직장폐쇄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평화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례에서도 노조원 과반 찬성으로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되었기 때문에, 노조는 이번 합의된 성과급 기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불만이 있더라도 협약 유효기간 동안은 이 건을 이유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파업을 하면 '위법한 파업'이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임금)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