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증권에서 미국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미국주식 양도세를 증권사마다 내야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증권사에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내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내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의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합계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 중에서 특정 증권회사에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관련 서류를 봰서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 의뢰 및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한번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에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로 따로 납부하지 않고, 모든 증권사의 거래를 합산해 신고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거래 비용을 뺀 금액이며,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 금액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각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손실이 있으면 차익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