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했는데 일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공장의 채용공고에서 월 350만원 / 주 5일 / 밤 10시~다음날 낮 12시(14시간) 근무라는 것을 보고 연락하여 하루 근무를 했고 실제 근무는 밤 8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근무 후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1일이라도 일하시면 일단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근무하고 퇴사했을지라도 말입니다. 2월달 기준 일당은 350만원 / 28일 해서 대략 12만5천원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밤10시가 아닌 밤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셔서 야간수당 2시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야간수당 대략 1만원 차감해서 11만원 언저리에서 세금떼고 일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1일만 근무하셔서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시급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등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