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될시, 개인사업자로 가입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것인가요?
개인사업자에서 취직을하여서 근로자로 변경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될시, 개인사업자로 가입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취직된회사에서 근로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전에 개인사업자로 가입된것을 말소수속을 따로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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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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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처리됩니다. 별도 말소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