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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기부하고 기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직인도 완료했고요. 근데 금액 부분이 잘못돼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도장을 다시 받으러 방문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금액 부분만 수정할 금액으로 인쇄를 한 후 이걸 덧대서 붙이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을 까요? 기부 받는 곳과 하는 곳 상호 간에는 협의를 했고 영수증도 이거 한 장만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직인만 받았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단체라면 모두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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