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빈티지한까치110
빈티지한까치110

기부 영수증에 금액을 종이를 붙여서 수정해도 되나요?

물건을 기부하고 기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직인도 완료했고요. 근데 금액 부분이 잘못돼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도장을 다시 받으러 방문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금액 부분만 수정할 금액으로 인쇄를 한 후 이걸 덧대서 붙이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을 까요? 기부 받는 곳과 하는 곳 상호 간에는 협의를 했고 영수증도 이거 한 장만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직인만 받았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단체라면 모두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