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세무대리인 날인 관련 문의
법인세 신고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교부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날인 없이 법인세관련 작성한 서류를 출력만 해서 제본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지금까지는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 세액신고서의 세무대리인 이름 옆의 날인란에 세무대리인 도장을 날인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바뀐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날인이 없이 그냥 출력만 해서 보내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날인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그 날인 유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책자의 법인세 세액신고서에 날인을 추가로 요청을 해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나을지 날인 유무가 별 의미가 없으니 그냥 두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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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외부에서 세무조정을 대신해주는 경우에는 세무사로부터 날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후 법인세 관련 분쟁시 세무조정 계산서에 대한 작성책임이 세무사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날인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외부의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날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세무사가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