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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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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기 성립요건에 해당 하는지요 ?

피고가 2018년 카탈로그와 2017년 제원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실제 존재하는 고하중 모델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면 이는 증거 은폐 또는 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쟁점이 되는 고하중 15.290 모델에 대한 고의적인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곡이 증거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왜곡의 정도와 의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증거조작으로 볼 수있있나요?

2)트럭회사에서는 고하중 카다로그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모델명은 15.290 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트럭회사 영업 팀장이였으나 증인석에 출석하여 트럭 회사 에서는 고하중 표현을 사용 하지 않는다 본인도 고하중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였고 피고들은 사건과 관계없는 트럭회사 고하중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사건년도 고하중 모델 15.290 이 지목 받지 못하여 패소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 소송사기 위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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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였고 이로써 판사를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증거조작 즉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위증도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고하중이라는 표현을 하며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그럼에도 이에 반하는 증언을 했으며 그것이 소송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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