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 최소 급여/해외 파견 근로자
4대보험 취득조건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이때 4대보험 보장이 가능한 최소 급여가 얼마인가요?
4대보험 취득 자체는 최저임금 충족과 관련이 없지만, 급여 신고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급여가 변경되면 4대보험 기준 보수월액도 함께 변경되는 것인지요? 변경 시 달라진 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3. 국내 법인 소속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722,160원으로 계산됩니다.
2.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3.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