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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순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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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1차 실업급여는 수급을 하였고요.

다음 2차 실업급여 수급인정일이 8월8일인데

제가 7월22일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이 경우 취업 사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 2차 실업급여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후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