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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덩어리
제가 1차 실업급여는 수급을 하였고요.
다음 2차 실업급여 수급인정일이 8월8일인데
제가 7월22일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이 경우 취업 사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 2차 실업급여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후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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