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활성화 시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자신을 파는 경우가 많아졌죠

SNS 활성화 시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자신을 파는 경우가 많아졌죠

단순히 소셜 미디어 계정들을 만드는 것 외에 프로필을 통해 다른 사이트들이나 어플들로 유도하고 그곳에서 구독료를 또는 일정 값을 지불하면 다양한 컨텐츠들과 함께 수위 높은 이미지나 영상들도 공유하더라고요

이런게 온라인 성매매냐 아니냐 얘기도 많고 옳지 않은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냐 라던가 팔고 싶은것도 사고 싶은것도 개개인의 마음이니 문제 없다 같은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야한 동영상들이 불법으로 자리잡혀있고 법적으로 온라인에 나체 및 성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 자체 규정이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라이빗하게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상황들은 따로 제지할 순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처벌 되지만 서로 신고 안해서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합법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수사 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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