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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저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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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프로필도 가짜고 계좌도 여러 개여서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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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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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에는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신원을 모르면 고소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우선 찾아보고 해외에 있거나 도저히 특정이 안되면 기소중지 상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민사절차는 사기꾼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인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을 안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돈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할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기꾼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 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고소하는 단계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 가짜여도 관련 계좌가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기꾼의 검거와는 별개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지금으로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