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화사한닭발
살짝쿵화사한닭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 했는데 최저시급이 0원

말 그대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 상태고요. 근무 초반에 근로 계약서도 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한 당일 날 새로운 근로 계약서가 전자 상으로 왔습니다. 근데 최저시급 0원과 주휴수당 미포함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규정입니다. 단순 실수인지 궁금해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본인들은 안 그렇다고 하며 보여주더라구요. 정말로 제 근로 계약서에만 최저 시급 0원에 주휴 수당 미포함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적혀 있어야 유효한 것이고 임금이 0원으로 되어 있으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 수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말한 당일 날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온 사유가 의아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근로계악서를 체결할 의무는 없고 사용자 측에게 사유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0원의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