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 했는데 최저시급이 0원
말 그대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 상태고요. 근무 초반에 근로 계약서도 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한 당일 날 새로운 근로 계약서가 전자 상으로 왔습니다. 근데 최저시급 0원과 주휴수당 미포함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규정입니다. 단순 실수인지 궁금해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본인들은 안 그렇다고 하며 보여주더라구요. 정말로 제 근로 계약서에만 최저 시급 0원에 주휴 수당 미포함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적혀 있어야 유효한 것이고 임금이 0원으로 되어 있으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 수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말한 당일 날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온 사유가 의아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근로계악서를 체결할 의무는 없고 사용자 측에게 사유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0원의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