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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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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부 회계처리 어떻게 되나요?

24년도 농어촌 특별세 25년 3월에 납부 후 미지급세금으로 계정에 남아있습니다.

지급당시에 법인세등 / 미지급세금으로 상계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 / 미지급법인세로 처리하시고 법인세 납부시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세금이 대변에 남아 있는 것이라면 이는 예금과 상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