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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소리3
덕망있는오소리322.12.18

뺑소니사고 동승자 대인 가능한가요?

사고가 발생한거같아 내려서 봤는데 상대편차주가 계속 사고난게 아니라우겨 밤이기도했고 일단 알겠다해서 나중에 봤더니 긁혀있는 상황이였고 블박, 상대차 번호판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할 예정인데 동승자가 급정거로 허리가 계속 아프다하는데 대인을 우리보험회사에서 먼저 가능한가요?

대인합의금은 동승자가 따로 합의가 가능한지

동승자한테 어떻게 연락이 따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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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에게 대인접수 요청하구요.

    협조가 잘 안되면 본인은 자상으로 선치료 동승자는 대인으로 선치료 받고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 하면 됩니다.

    사건종결을 위한 합의금 역시 동승자와 별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부상이 있었을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동승차량쪽 과실도 있다면 동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동승자의 경우 치료 후 별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동승 차량쪽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과실분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와 분담하게 됩니다.

    대인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동승자에게 접수 번호 등을 보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뺑소니사고 동승자 대인 가능한가요?

    =>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해야 하며 따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계속 사고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내 보험사로 먼저 청구한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면 됩니다. 내 보험사의 대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는 탑승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운전자와의 관계가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배상1과 자손(자상)으로 그 외 동승자의 경우 대인배상 1,2로 보상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