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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까다로운부자
현재 전세 1억5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을 받아 투자에 실패해서 3500만원정도를 잃었습니다. 카드론이여서 2주안에 대출 철회가 가능하기에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고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조금 미리 받아 대출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년 계약에 지금 6개월정도 살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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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는 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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