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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새별이
매년 250만 원씩만 익절해서 공제받는 게 좋다던데, 복리 효과를 생각하면 그냥 안 팔고 쭉 가져가는 게 더 나을지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큰 수익이 예상될 때 한 번에 팔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250만 원 이하씩 나눠서 실현하면 매년 기본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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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적 상승이 예상된다면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율은 22%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