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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임금체불당해서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장기간 임금을 못받앗습니다.

사업주가 해외시민권자라 해외로 곧 나갈 것같은데 노동청 진정넣을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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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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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사건 또는 고액 체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무부 등에서 별도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사업주가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면, 감독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는 없고 검찰, 검찰 등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에세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국금지될 것인지 여부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상부에 출국금지 요청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민사/형사사건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를 한 뒤,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고소를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소명하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질 지 여부까지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