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임금체불당해서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장기간 임금을 못받앗습니다.
사업주가 해외시민권자라 해외로 곧 나갈 것같은데 노동청 진정넣을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사건 또는 고액 체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무부 등에서 별도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사업주가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면, 감독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는 없고 검찰, 검찰 등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에세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국금지될 것인지 여부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상부에 출국금지 요청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민사/형사사건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를 한 뒤,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고소를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소명하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질 지 여부까지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