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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hi
안녕하세요
고의가 없는 표절 노래로 소송 등을 당해 배상을 해야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않은 상황일지라도 배상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과실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과 범위 내용을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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