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직원의 제조원가 산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동시에 제품 제조의 참여할 경우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사무업무를 보다가 가끔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이고
용접작업을 하여 작업한 제조원가를 50만원이라고 할 때
250만원은 판매관리비로 산입하고
50만원 제조원가에 산입해도 되는건가요?
세금·세무
사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동시에 제품 제조의 참여할 경우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사무업무를 보다가 가끔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이고
용접작업을 하여 작업한 제조원가를 50만원이라고 할 때
250만원은 판매관리비로 산입하고
50만원 제조원가에 산입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