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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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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인원과 다른 파견인원은 동일임금 및 직괴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직고용한 인원과 외주로 인원을 용역하여 고용한 인원이 같은 공간, 같은 업무를 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1. 동일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2. 외주 용역 인원도 직괴에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파견이 아닌 외주의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외주 인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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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 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원이고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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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직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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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인의 근로자는 질문자님 소속의 직원이 아니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같은 소속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원청 직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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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은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근속 정도, 경력 여부, 직책 여부, 소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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