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회수 관련 민사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X팜 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계정 구매 당시 전자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판매자는 3대주고 대화에서 1대주가 신용인이라

이야기 하여, 안심하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으며, 계정은 6개월 정도 사용 후 회수

당했습니다.

1대주가 회수한건 확실합니다. 회수하여 다른 사이트에 계정을 판매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1대주는 형사 고소한 상태이고, 아이X팜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계단식 환불을 받으라 하여서 3대주에게

전달한 결과 했지만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3대주를 통해 구매한 전자계약서로 민사를 통하여 3대주에게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아니라 3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회수에 대하여 3대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 3대주가 대주가 신용인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으로는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주가 회수한 경우라도 본인이 현재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