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환경때문에 이명이생겼는데 이로인해 퇴사하게되면 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9월에 입사했고 사무실에는 거의 저 혼자 일을하고 있습니다
처음뷰터 사무실이 너무낡고 옛날건물인데다 모퉁이에있어 주변소음이 끊임없이나고 그냥 일상소음이 아니라 귀가 찢어질정도의 소음과 굉음이 나서 귀마개를끼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귀마개를 할수 없을정도로 물리적인 통증도 생겨서 병원에가니 이명증세가 있다고합니다
저희 엄마가 이명으로 십년넘게 고생하고 계서서 이명이 얼마나 힘든병인지 알기에 그만두고 싶지만 아무대책없이 그만둘수도 없어 고민이 되네요
사장과 저뿐인 기업이고 며칠 재택근무했는데 사장은 출근하길 원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산재나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명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한쪽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과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질문자님이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이나 이명이 생긴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과 사업장 내 소음의 정도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