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발간이폐업후 일반사업자를 내고 재고를 넘기면?
세발간이를 폐업하고 일반사없자를 다른장소에 냈는데 전사업장의 재고를 일반사업장으로 넘겨줬는데 이로인해 일반사업장이 환급이되더라구요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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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합법적인 세금계산이며, 물건을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거래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했거나)했으면, 매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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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잘 발행했는지 모르겠으나, 적격증빙을 주고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재고를 넘긴 사업장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