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알바생과 중학생 도와주세요!
혹시 피시방알바생이 피시방손님 미성년자 중학생이 빌려준다고 해서 돈 빌리면 빌리는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나요?
40만원 중 일부18만5천원 이미 변제가 됬는데 한달정도 지나고 해당중학생 부모님이 돈거래 사실을 알게됬는데 혹시 해서 저희 알바생이 문제가 될가봐 여쭈어봅니다. 해당 학생이 본인이 빌려주겠다고 했고 해당알바생은 그빌려준시기에 상당히 힘든 시기여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입니다. 혹시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대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갈취 등의 사실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사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변제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기망으로 이익을 보는 사기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처벌 가능성은 적으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