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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아나콘다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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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알바생과 중학생 도와주세요!

혹시 피시방알바생이 피시방손님 미성년자 중학생이 빌려준다고 해서 돈 빌리면 빌리는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나요?

40만원 중 일부18만5천원 이미 변제가 됬는데 한달정도 지나고 해당중학생 부모님이 돈거래 사실을 알게됬는데 혹시 해서 저희 알바생이 문제가 될가봐 여쭈어봅니다. 해당 학생이 본인이 빌려주겠다고 했고 해당알바생은 그빌려준시기에 상당히 힘든 시기여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입니다. 혹시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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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대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갈취 등의 사실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사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변제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기망으로 이익을 보는 사기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처벌 가능성은 적으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