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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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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재판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너무 단순하고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된 것 같아 피해자 유족에게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다시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만약 재판부에서 재감정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어 1심 선고가 된다면 항소를 요청해야 되나요?

또한 민사재판에서 다시 신체 감정 과목을 정해 감정을 받아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고 하는데 민사에도 감정을 다시 받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항소를 하여 다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재감정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한 재감정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마다 지정되어 있는 전문심리위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심리위원에게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원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다투어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요청해야 하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재감정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추가감정이 아니라,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다시 신체감정과목을 정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 사유가 주장,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