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에서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재판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너무 단순하고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된 것 같아 피해자 유족에게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다시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만약 재판부에서 재감정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어 1심 선고가 된다면 항소를 요청해야 되나요?
또한 민사재판에서 다시 신체 감정 과목을 정해 감정을 받아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고 하는데 민사에도 감정을 다시 받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