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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뻣뻣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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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친척에게 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사촌이나 조카같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저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 채권자의 친척에게 추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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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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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변제의 독촉이나 추심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가족(부모나 형제)에게도 불가합니다. 하물며 사촌관계에서는 더더욱 독촉이나 추심이 불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위법행위로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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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친척이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추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은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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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당사자가 아니라 친인척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인척에서 추심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