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 있는데 법인 건물주가 보일러 수리비용은 제가 내는 거라고 합니다.
4년 연장으로 전세를 살고 올해 9월에 다시 2년 재 계약을 전세로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 10월 즘인데 보일러를 시범 가동 해볼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서 일단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보일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법인 회사 명 건물인데 여기 사장이라는 분께 전화를 해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니깐 처음에는 안된다고 햇다가 건물 주인이신데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해서 녹음 까지 해서 영수증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재계약하면서 보일러 수리비에 대해 다시 문의 하니 자기가 언제 그랫냐고 버티길래 제가 녹음 파일을 보냇더니 그건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른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로 살기 때문에 혹시 나갈때 잘못 될까봐 많이 불안한데 그냥 참고 견뎌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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