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크락션 소리 비접촉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 횡단보도 앞에 서있은데 옆에 있던 차가 앞차한테 크락션을 두번정도 길게 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하고 안그래도 출근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랑 짜증이 확 오르는데 이거 하루종일 이 생각하면 짜증날거 같은데 비접촉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크락션소리 진짜 저도 놀랄때가 더러 있는데요..

    물리적 사고발생이아니라 정신정 피해에 대한..보상을 받는다는건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보상을 받을려고 하시는과정에서 더 스트레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ㅠ

  • 크락션 소리에 의한 비접촉 손해배상 청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락션을 누가 울렸는지 증명하기도 어려우며 정신적 피해 입증도 어렵습니다.

  • 갑작스런 크락션 소리에 놀라 심장 마비가 왔다던가 놀라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물리적 피해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신고한다면 모든 크락션을 떼고 다녀야 할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것없이 스트레스받는 다고 신고할것이니까요.

  • 자동차크락션이 있는 이유가 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크락션의 소음이 불쾌해서 신고하셔서 이것이 수용된다고 한다면 모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소음 공해의 경우 60인가? 80db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놀라셨지만 단발성의 소음으로는 고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