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매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림니다!
무주택인상태에서 2018년 4월 인천부평에있는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았구요!!
2022년 1월에 충남 아산시에 아파트를 한채 를 샀습니다!
2023년 1월달이후로 인천부평 아파트를 매매를 하려함니다!
그러면 양도세율이 얼마가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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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천 소재 아파트는 2023년 1월 현재 보유기간이 4년 9개월로서 3년 이상 보유에
해당함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적용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에 해당될 수 있어 비과세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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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평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