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천 소재 아파트는 2023년 1월 현재 보유기간이 4년 9개월로서 3년 이상 보유에
해당함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적용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에 해당될 수 있어 비과세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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