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관련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에서 정한 절차는 아니고,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의 손해보신 부분, 계약체결에 따른 기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업무방해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대략적으로 나마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