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합의후 1년째 입금 안 해요ㅠ

일단 작년 2월쯤에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2천만원 합의금 ( 근로자 4명) 금액을 합의를 했습니다 (사장 2명)A사장은 천만원 입금해서 끝났고, B사장이 천 만원을 입금 안 하고 1년째 소액 (5만원,10만원) 입금 해서 지금 한 500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도산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B사장은 회생중입니다 업장은 문 닫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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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째 꼬박꼬박 소액x 몇 개월에 한 번

+가압류 신청하려고 계속 우편 보냈는데 폐문 부재로 인해 기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장이 문을 닫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이 회사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도산 상태다"라고 인정해주면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사장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자체가 도산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상 금액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명목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위로금 명목이라면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담당부서를 찾아가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고 근로자가 4명이라면, 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사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