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르바이트 그만둘때 당일통보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러왔다가 당일에 도망가거나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할때 다른 사람이 구해질수있도록 일정기간 이전에 이야기하지않고 당일에 이야기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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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굳이 법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처음 채용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처럼 못을 박을수는 있지요.
문서로 남겨도 좋구요.
일당지급을 안하는 걸로 약속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레사랑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 안에 관련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관련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당일 퇴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퇴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