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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코브라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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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나 브로커낀의사 신고가능한가요?

어떤 대학병원의사가 브로커를 끼고 매번 환자를 3주간입원시키고 별로치료는안하면서 입원만시킵니다. 환자들끼리모여서 희희덕거리면서 회진돌때는 아픈척하며 오만검사를 다합니다. 신고를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나이롱 환자의 단속이나 처벌은 힘듭니다.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환자의 진료 및 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듭니다.

      간혹 보험금 청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이거나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기타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의사가 브로커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행하였다면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주요한 증거 등의 확보가 필요하며, 실제 브로커를 통해 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의 부정 수급으로

      의료보험법의 위반 사안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에 대해서

      실효적인 고소가 가능하므로 증거 유무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의사의 경우, 보험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