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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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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분할받게되엇는데요

이혼으로 남편의 공무원연금의 40프로를 받을수 잇게 되엇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게되면 나중에 노령연금 받을시기에 노령연금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