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분양 계약 후 법인 시행사 부도시 대처 방법은?
타운하우스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 시행사가부도가 났습니다. 공사 진행은 않되고 있고요.
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재산에 채권보전 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나요?
법인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없이 수분양자들로 부터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으니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압박 수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의 자본금,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기본적인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납세 증명서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법인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부채 규모 등 상세한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여 법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파산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재산 빼돌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