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분양계약서 불이행시 원금 포함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지조성사업 택지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공사중단으로 계약기간(2021.12.31)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특약조건으로 준공미완료시 즉각 원금상환과 손해배상 청구 (분양가의 20%)가능이 있는데 먼저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분양자는 법인이고 수분양자는 개인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금 및 손해배상 특약이라면 해제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임의지급을 요구한뒤 임의지급이 어려우면 가압류를 걸어놓은 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이행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형사적으로 사기죄 검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분양계약서에 따른 의무위반 사실 및 그 의무위반에 따른 원금상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알리시고 이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분양 계약서와 위 특약 조건에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해서 관련 원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를 통한 지급을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기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