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진행중인 다가구주택 1층 상가 세입자 월세 질문드립니다.

질문정리: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안낸 월세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1층상가에서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월세 45만원,관리비 4만원에 23년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24년 7월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 진행되며 공매가 진행중입니다.(계약할때 이미 압류고지가 됐던거같은데 저희는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공매 진행 사실을 알게된 24년 7월부터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지않았는데 오늘 건물주로부터 건물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신협에서 건물을 낙찰받아놨다가 나중에 팔거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납부하지 않은 월세는 언제 누구한테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까는건지 납부하지않는건지등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 임대인(건물주)는 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해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배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경매나 공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할 걸 우려해 미납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반환될 것이나 미리 임대인에게 그 공제를 고지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