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낙찰대금이 100프로 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아니라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요즘은 몇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이지않는 유치권같은경우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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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입찰 후 낙찰될 경우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입찰시 10~20%의 보증금을 내고 진행하기에 경매건을 담보로 일반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보통 경락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의 조건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은 유치권 행사의 물건일 경우 외부에 이를 공지하기 위해 현수막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임장을 통해 충분히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