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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고래230
건강한참고래23022.11.03

아들(14세)이 안경쓴 상태에서 뺨을 맞고,안경에 눈을 긁혀 아파서 상대친구를 때려 어금니가 흔들린다고 합니다.이럴때 누가 과실인가요?

아들..14세입니다.체육관에서 장난치다가 상대친구에게 뺨을 맞아 눈이 아픈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서 친구는 턱을 맞아 어김니가 흔들린다고 합니다.때린것도 잘못이지만..먼저 때린게 상대방이었고..아들도 눈이 아프다고 합니다.친구가 어금니가 흔들린다며 치과를갔다고 하는데..제 아들이 100% 잘못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고, 각자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즉 어느 한쪽에만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으로 서로 잘못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고 쌍방에게 폭행의 책임이 있다고 대개 평가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도 어금니가 흔들리는 경우라면 폭행 내지 상해가 성립하고 서로에 대해서 폭행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