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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공정한홍관조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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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선취득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이 궁금합니다

12년정도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신축을 매수해서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기존 주택을 2가구 취득일 기준 3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될텐데

만약 3년 내에 매도를 못할때 세금이 나올껀데 장기보유 감면으로 어느정도나 될까요?

취득가는 34평 1억4000정도 였고

매도 예상가는 3억 5000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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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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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처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4%(보유기간 12년 이상 13년 미만)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도가 3억 5천 - 취득가 1억 4천) X (1 - 24%) - 기본공제 2,500,000원 = 157,100,000원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4천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미포함).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당 2%(최대 15년, 30%)가 적용되므로 12년 보유했다면 24%가 공제가 됩니다. 양도차익 2.1억의 24%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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